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주위 친지들로부터 돌아가신 조부 명의로 된 땅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경기도 토지정보과를 찾았다.
A씨는 조상 땅 찾기 열람신청을 한 결과 증조부 명의로 된 총 11필지 4천566㎡, 개별공시지가로는 약 4억5천만원의 가치가 있는 조상 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 현재 상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567명이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토지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3천522명으로, 이 중 567명이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8천157필지 573만1천994㎡의 토지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지난 4년 동안 모두 2만1천996명의 신청을 받아 6천490명에게 3만1천80필지 2천957만4천331㎡의 토지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조상 땅 찾기서비스는 재산 관리 소홀히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조상 소유 혹은 자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경기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 또는 본인 명의의 토지를 알려주는 제도다.
조상 땅 찾기는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과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첨부해 도청 또는 가까운 시·군·구의 조상 땅 찾기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대리 신청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국 최초로 지난 2010년부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나 토지소유현황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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