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한강수계 일대 가축분뇨처리시설 단속

팔당호 등 한강수계 및 지천 일대에 대한 가축분뇨불법투기 합동 단속이 추진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봄철 한강수계에 질소·인 등이 다량 포함된 가축분뇨 유출로 인해 조류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하천 인접지역 내 가축분뇨 불법투기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강청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경기도, 해당 시·군 공무원으로 일일 12개조(연인원 180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팔당호 상류(양평·여주·이천·안성·용인·남양주·청미천) 일원 축산배출시설 120여개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다.

 

중점 점검 대상은 무허가·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방류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하는 행위,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하천 등 공공수역에 유출하거나 가축분뇨정화시설에 수돗물 등을 섞어 희석 배출하는 행위, 무단방류 행위 등 부적정 처리행위, 부숙 되지 않은 가축분뇨·퇴비·액비를 농경지 등에 과다 살포하는 행위 등이다.

 

한강청은 불법시설 설치·운영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체수사와 함께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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