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평사무소는 오는 31일까지 농축임산물 가공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우수업체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가평군 내 농축임산물 판매업체 및 음식점으로, 신청자격은 신청서 접수일 2년이내 거짓 표시, 미표시 등 위반사실는 업체, 원산지 표시가 기제된 영수증을 보관한 업체, 원산지 및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운영한 업체다.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마크와 함께 원산지표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가평=고창수 기자 csk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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