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1회 추경 3천477억 심의

오산시의회(의장 김진원)는 5일부터 13일까지 제182회 임시회를 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다.

 

시의회는 회기 중 무상 영유아 보육,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관련된 국비 지원 등을 반영해 애초보다 119억 원이 증액된 3천477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개정해 그동안 논란이 된 위탁기간 연장 방식과 수탁자의 공유재산 무상 사용규정을 삭제할 방침이다.

 

또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등을 일부 개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와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UN 군 초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관련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도 사업설치조례 등을 심의해 일부 개정한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