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주고 인사 청탁 승진 공무원 징계수위 너무 낮다”
경기도가 매관매직을 통해 승진한 공무원들에 대해 수위가 낮은 징계를 하자, 성남시가 재심 청구를 검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남시 소속 5급 공무원 3명에 대해 각각 해임, 강등,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이를 6일 시에 통보했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 A씨는 부서 상사에게 5천만원을, B씨는 전직 시장 조카며느리에게 4천만원을, C씨는 전직 생활체육회 이사들에게 4천만원을 각각 인사 청탁 명목으로 건넨 사실이 드러나 직위 해제됐다.
이 중 A씨와 B씨는 돈을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임시장 당시 성남시 공직사회 분위기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며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청구하면 징계수위가 감경돼 직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애초 징계를 요구하면서 파면 처분을 예상했던 시는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재심사 청구 절차 검토에 착수했다.
지방공무원법 제72조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되면 상급기관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렴도 평가가 바닥권으로 추락한 상황에서 징계 의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인사 비리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직원들의 동요가 적지 않아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않을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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