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양평사무소 농업경영 체크카드 도입 시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평사무소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자재 구입 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되는 ‘농업경영 체크카드’를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농민이 농자재를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을 제시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에 도입된 농업경영 체크카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시스템과 농협의 카드결제 시스템을 연계, 농자재 대금 결제 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돼 번거로운 확인절차가 필요없다.

 

국립농상물품질관리원은 우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 체크카드를 운영한 뒤 추후 진행결과에 따라 대상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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