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사업장의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근로시간단축 관련 정부의 주요 추진계획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 시키는 것이다. 현재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상 주당 초과근로한도(12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근로시간적용제외특례업종를 26개 업종으로 재분류하고, 그중 금융업, 숙박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등 16개 업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더불어 사업장 근로감독 통한 규제강화와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이다.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를 제한한 경우 기업에 약 25만개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이는 산술적 수치로서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비상시적인 휴일근로시간을 신규고용수요로 간주하는 부분, 중소기업의 만성적 인력난, 임금보존을 전제로 한 근로강도 조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 요인 발생 시 이와 같은 논거는 불충분하다.
또한,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자체는 환영하지만, 소득감소로 이어질 것에 대하여는 우려하는 입장이다. 특히 휴일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인 정부와는 달리 행정해석 변경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요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경영계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휴일근로의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급격한 휴일근로제한은 기업이 부담을 가중시키고, 최소한의 유연성 확보수단까지 제한함으로써 그동안 어렵게 확보한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을 우려한다.
둘째, 휴일근로 제한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근로시간 단축분만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나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단기적으로 일정부분 일자리가 창출된다 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칠 것이며 장기적으로 고용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사업장의 99.9%가 300인 미만이며, 10인 미만이 92%를 차지하는 현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셋째, 생산성 향상과 노사관계이다.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가 장시간 근로 때문이며, 근로시간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생산성이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과 다르다. 또한, 인위적인 근로시간단축은 현 수준 임금총액 보전을 요구하는 노동조합과 노사갈등의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넷째,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부분이다. 장시간 근로개선을 통하여 가정에 충실하며, 여가활용 등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는 데는 공감대를 같이하지만, 근로시간단축은 인위적 조치가 아닌 개별기업이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종광 인천경영자총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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