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키로

동두천시가 올해를 세외수입 체납약 특별정리의 해로 정하고 전 직원 책임 징수제를 운영키로 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말 기준 시의 전년도 이월 체납액 68억원 중 8억원을 징수해 전년 동기 대비 12%를 추가 징수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고액· 상습 체납이 줄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이날 상황실에서 임봉재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올해를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의 해로 정하고 적극적인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36억원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함에 따라 관허사업제한,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 등 다각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이번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체납액 징수 관련 문제점을 정리해 상급기관에 법 개정 등 개선을 요구하고, 직원별 책임 징수제를 통해 징수율을 높여나가기 했다.

 

시 관계자는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액이 많은 교통행정과 등 7개 부서에 체납처리 업무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전자예금압류 등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