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개발로 제한 김포지구 기준완화,일부건축행위 가능

뉴타운개발로 제한됐던 김포지구의 건축행위가 일부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포시는 지난해 11월 28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제한된 신축과 증축, 개축, 용도변경, 대수선, 가설건축물 등 건축행위허가 제한을 일정 기준에 따라 완화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뉴타운사업의 장기화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행위허가 기준에 따라 건축행위를 1회에 한해 부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허용 범위는 10㎡ 이하의 증축이나 1층 이하 100㎡ 이하의 개축, 건축신고 대상과 용도변경(집합건축물로의 변경 제외), 관리처분 전까지 자진 철거 조건의 가설건축물 등이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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