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골프장 부동산 공매 포천시, 압류 21필지 추가로

포천시가 지방세 200여억원을 체납한 N 골프장의 압류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진행한 데 이어 추가로 부동산 21필지에 대한 공매를 진행한다.

 

9일 포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월부터 지방세 257억원을 장기 체납한 가산면 N 골프장의 압류부동산 21필지(공시가격 3억2천600만원 상당)를 추가로 확인하고 공매를 진행, 현재 감정 중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8일 N 골프장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해 4필지 공매대금 8천200만원을 체납액으로 충당했다.

 

시 관계자는 “고질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원천 징수한다는 원칙으로 재산 추적과 관리를 통해 명의신탁부동산을 찾아내 압류한 뒤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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