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교육지원청ㆍ여주 검찰 맞손

학생자치법정’ 운영 활성화 위해 MOU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곽수영)과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학생자치법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0일 맺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기관장과 담당 간부직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지역 학생들의 자치법정 운영으로 일방적 처벌에서 벗어나 반성 및 개선 노력의 기회를 주고 학생들 인권을 지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됐다.

 

협약을 통해 학교에서 학생자치법정을 적용, 사회 기본질서 확립과 건전한 법질서 회복, 재판 절차를 통한 토론 등으로 학교문제 해결은 물론 학생들의 건전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워나가는 효과가 기대된다.

 

박경춘 여주지청장은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본인의 이야기를 할 기회도 주고 재판의 절차를 통해 토론도 하면서 학생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워나갔으면 한다”며 “여주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관내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되는데 최대한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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