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시는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인 성인만 비상구 불법 사항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신고대상물 범위는 다중이용업소,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와 운수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방법도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이나 소화기,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등 포상물품만 지급키로 했다.
안산= 구재원 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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