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PDA 조회 관외차량도
동두천시는 16일부터 5월말까지 고질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 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자동차세 체납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을 줄여 건실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자동차 번호판 야간 영치기동반을 편성해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야간에 아파트, 주차장, 주택가, 도로변 등에 주차된 차량의 체납여부를 스마트폰 PDA로 조회하고 관내차량 2회, 관외차량 5회 이상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번호판 영치가 쉽지 않았던 관할 구역 외의 체납차량도 시․군간 촉탁협의로 전국 어디서든 단속과 징수가 가능해 짐에 따라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이른바‘대포차’등도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됐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체납차량의 공매 대행도 함께 추진할 방침으로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체납관리담당(860-219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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