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송정동 D 아파트가 통장 선출을 둘러싸고 주민 간 내홍(본보 17일자 10면)을 겪음에 따라 관련규칙 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의 경우 ‘통·리장 임명은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적임자를 읍·면·동장이 임명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주민총회 등을 거쳐 통장을 선출한 뒤 관할 읍·면·동장 등이 임명하고 있어 관련 규정이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개발위원회 추천을 받은 자를 통·리장으로 임명한다’는 현 규칙을, ‘주민총회를 거쳐 선출된 자를 통·리장으로 임명한다(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추천을 받은 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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