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슈퍼마켓에 이어 대형마트 심야 영업도 ‘제한‘

성남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관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심야영업(오전 0시~ 8시)이 제한되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 휴업을 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번 조치로 성남시내 대형마트인 이마트 분당점, 홈플러스 분당오리점, 롯데마트 서현점, 홈플러스 야탑점, 세이브존 성남점, 뉴코아 야탑점, 이천일아울렛 분당점 등 7개 대형마트가 영업시간 제한 등을 받는다.

 

성남=문민석 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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