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제보자 “작년 4~5월 가축용 ‘잔밥’ 상당량 불법 매립”…업체 “사실무근”
안성시 한천 인근에 상당량의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안성시와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경기도 지방 2급 하천인 한천은 평소 붕어 등 물고기가 많기로 유명한 곳으로, 수질이 좋아 낚시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천 바로 옆에 음식물쓰레기가 대규모로 매립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지난해 4~5월께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 69의 3 구거부지 138㎡에 가축용으로 사용하는 속칭 ‘잔밥’이 상당량 매립됐다”며 “음식물 쓰레기가 높이 120㎝의 플라스틱 드럼통에 담겨 20여개 가량 매립됐으며, 이에 대한 목격자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은 또 다른 제보자인 B씨가 “음식물 업체가 장비 업체를 동원해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한 것은 사실”이라며 “매립 현장을 목격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구체화되고 있다.
B씨는 “매립된 음식물 쓰레기가 시내와 외곽지역 식당에서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 중 가축이 못 먹는 부분을 통에 담아 매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주민들은 현장 인근에 개 사육장과 음식물 처리 공장 등이 처리가 곤란한 음식 쓰레기를 불법 매립하지 않았겠느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매립 업체로 지목된 C음식물 처리업체 측은 “음식물 쓰레기를 외부에 매립한 바 없다”며 잘못된 제보라고 주장했다.
시는 23일 폐기물이 매립됐다는 현장에 장비를 투입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성=박석원기자 swp1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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