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회, ‘의원 위원회 활동제한에 관한 조례안’ 가결
앞으로 김포시의회 의원들은 시의회의 심의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과 관련한 집행부의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25일 제12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정하영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의회 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포시의원들은 법령에서 시의원의 참여를 정한 경우나 위원회 성격이 단순한 의견조사, 의견수렴 등에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부가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참여하는 위원회일지라도 ‘의회 안건으로 제출이 예상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는 이를 회피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 조례에 따라 참여를 허용한 위원회를 제외하고 모든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은 이 조례의 공포와 함께 해촉된다.
그동안 예산이나 도시계획 등 시의회의 심의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업과 관련된 집행부의 위원회에 의원들이 사전에 참여해 의사결정을 한 사안이 차후 의회 의결에서 수정의결이나 부결되는 우를 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 의원은 “2년여 간 의정 활동을 펼쳐온 결과 의원들이 집행부의 사업과 관련한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차후 의회에서 의결이나 심의를 받아야 할 사안에 대해 앞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의정업무의 충돌로 공정성을 해치고 있어 의회의 고유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조례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김포시의회 의원들은 조례에 따라 구성된 집행부의 55개 위원회에 피광성 의장 4개를 비롯해 7명의 의원이 모두 6~11개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아직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도 13개나 된다.
또 의원은 법령에 따라 민주평통자문위원회 등 41개 위원회와 협의회 등에 3~10개씩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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