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한다

 

 

 가평군은 공정과세 구현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자동차세 상습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연중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를 위해 군은 5월1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를 카메라로 촬영하면 자동차세 체납 여부가 바로 확인되는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 차량을 활용  자동차세를 2차례 이상 체납한 경우로 현장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함에 따라 체납단속업무 환경개선 및 단속 효과를 거양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연중으로 실시되는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는 번호판 영치 기동팀이 영상인식시스템을 탑재한 번호판 영치차량을 이용, 아파트 및 공공 주차장, 상가 밀집지역, 주택가 등에 주차돼 있는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후 미납 시에 번호판을 영치한다.

 현재 가평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7천만 원으로 이 중 2회 이상 차량은 2천380여대로 체납액은 14억9천만원에 달한다.  이는 가평군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2만3천601대 가운데 10%로 자동차 10대 가운데 1대꼴로 상습체납이 심각하다.

 한편 군은 지속적인  영치단속 활동을 통해 납부의사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상습적·고질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 또는 강제 견인조치한 뒤 차량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가평=고창수기자chkho@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