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국내 처음 자동차세·과태료 합동 영치

김포시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세정과가, 과태료 체납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가 각각 징수해오던 업무를 하나로 통합,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 해소에 나섰다.

그러나 과태료 체납 차량은 60일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만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합동단속에 나서 현재 4천100만원의 과태료 체납차량 48대에 대해 번호판 영치 예고장을 발부했다.

시는 지난 2004년부터 검사미필과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250만원과 자동차세 210만원을 체납한 A씨의 차량에 대해 최근 번호판을 영치하고 과태료에 대해 예고장을 발부했다.

또 2010년부터 검사미필과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부과된 160만원의 과태료 체납한 B씨의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장을 발부했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 차량 탑재형 인식기를 이용해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총 661건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1억여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최돈행 세정과장은 “앞으론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도 강력한 영치활동을 벌여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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