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이상 대산주에 세금 부과를”

 산불예방과 각종 산림 병충해 방재 등 효율적인 연림사업을 위해 50㏊이상 산림을 소유한 대산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산불감시 활동 및 진화장비 현대화 등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가평군에 따르면 관내지역에는 6만 9천 888㏊에 걸쳐 산림이 조성됐으며 이중 절반 이상인 3만 7천 927㏊가 사유림으로 50㏊이상을 보유한 대산주가 81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산주 중 71%인 59명이 서울 등 외지인들로 이들은 산불 예방과 병충해 방제 등을 외면하고 있어 산불 발생이 빈발하는 매년 4월부터 11월 사이 정부 예산으로 산불감시원을 배치하고 병충해 방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산불 발생시 가평소방서를 비롯 군부대장병 및 공무원, 주민 등이 산불진화에 나설 뿐 외지 대산주들은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산불 예방과 각종 산림 병충해 방제 등을 위해 50㏊ 이상 대산주들에게 목적세를 부과, 진화 장비를 현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모씨(55·상면 상동리)는 “외지인들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산림을 사들인 뒤 병충해 방제 및 산불예방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며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대산주들에세 목적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평군의회는 관내 50㏊ 이상 대산주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목적세 부과를 위한 조례제정 및 입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가평=고창수기자 chkh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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