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책정 위탁비용 인하 요구… 합의점 못찾아 해지 통보
지방상수도 위탁운영비를 둘러싸고 수자원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양주시(본보 4월 5일자 7면)가 결국 협약 파기 절차에 돌입, 양측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8일 시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8년 2월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해 수자원송사와 상수도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20년간 위탁운영비로 1천657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후 시는 사업비가 과다책정 됐다며 지난해 초부터 수자원공사와 위탁비용 인하와 재산정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이렇다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결국 수자공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시는 지난 4일 한국수자원공사에 지방상수도사업 운영관리권 취소처분 및 실시협약 중도해지를 위한 청문 실시 공문을 통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에 임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협약체결 이전 관리비용이 연간 20억원 정도였으나 수공 위탁 이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있다”며 “이로 인해 향후 16년 간 1천2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됨에도 수공은 당초 약속된 투자는 커녕 주민을 볼모로 급수공사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자원공사측은 “이번 협약은 양주시가 용역을 주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의회 동의까지 받아 수자공에 제안해 이뤄진 합법적인 협약”이라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자공 수도권관리처 관계자는 “협약도 민법상 계약인데 행정권을 가진 양주시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취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재 대응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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