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도는 시장의 가격기능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제도로 선진국발 개발도상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다.
탄소배출권(炭素排出權)이란 일정한 기간 내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감축하지 못한 각국 기업이 배출량에 여유가 있거나 숲을 조성한 사업체로부터 화폐를 지불하고 대신 그 권리를 사는 제도로 유엔의 관할 기구에서 확인해준 것을 말한다. 한 마디로 1997년 교토의정서에 따라 적절한 기준에 맞게 CO₂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이다.
탄소배출권과 관련한 의무 당사국들은 1990년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CO₂의 배출량을 평균 5% 줄여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할당량을 초과하여 줄이거나 줄이지 못한 부분을 국가간에 거래할 수 있는데, 이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라 한다.
이러한 거래가 성립될 경우 정부나 기업 쌍방향으로 경제효과나 환경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교토의정서에서 지정한 6대 온실가스인 CO₂, 메테인(CH₄), 아산화질소(N₂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항(SF6)을 줄인 실적을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록하면 감축한 양만큼 탄소배출권을 받게 된다.
1990년대는 IT산업이 2000년대는 금융산업이 주축을 이뤘다면 2010년 이후에는 바이오와 대체에너지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탄소배출권이 금융산업과 연계되어 세계시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서 선진국들이 이미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만 봐도 이를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어찌됐건 교토의정서의 키워드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게 주된 목표일 것이다. 이러한 교토의정서는 CO₂ 배출량에다 금융적인 가치를 더한 세계 최초의 국제조약이다. 일찍이 미국의 전 FRB 의장을 지낸 폴 볼커가 “글로벌 경제는 세계 화폐를 필요로 한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그 명분을 상실해가고 있다. 따라서 전 지구인이 공통된 단일화폐를 사용하게 될 경우 그 화폐의 기축통화는 금본위제에 탄소배출권이 합성된 공통화폐가 될 것이라고 ‘화폐전쟁’ 1·2·3권을 저술해서 전 세계인을 놀라게 했던 금융과 화폐의 전문가 쑹홍빙도 이를 예언한 바 있다.
이제 탄소배출권의 확보는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에 따라 각 국은 탄소배출권거래소의 선점과 이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음은 물론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들도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와 더불어 탄소배출권의 유가증권적인 성격과 파생상품의 특성을 근거로 배출권거래소를 2011년까지 설립하기로 목표를 설정했을 뿐만 아니라, 지식경제부와 한국거래소는 배출권 측정능력과 전문성을 내세워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에 대한 우위를 주장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배출권거래소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우리 안양시에 들어설 경우 거래소 운영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고용창출과 생산유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방극채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 부위원장 환경행정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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