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유급화' 조례안 시의회 통과

도전 3수만에 시의회 통과 재도약 발판 계기 될 듯

그동안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돼온 양주시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유급화가 3수만에 시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자원봉사센터가 재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현행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무보수 명예직인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보수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5급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조례의 핵심은 제7조 4항 ‘센터 소장은 명예직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자격을 갖춘 민간인을 지방별정직 5급 상당으로 보임하고,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최소 4천13만8천910원(5급 1호봉)에서 최대 5천548만7천550원(5급 10호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22일과 올해 2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의정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를 벌였으나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시의원들은 “그동안 무보직으로 운영돼 왔고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해도 문제가 없었다”며 “5급 상당의 상근직을 임명할 경우 실질적으로 거두는 효과와 이를 계량화 한 평가방법, 재원확보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시는 유급인 청소년센터장에 비해 2천3천여명의 많은 인원을 통솔할 자원봉사센터장이 무보수로 운영돼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크고 조직관리와 책임있는 운영을 위해 센터장의 유급화가 필요하다고 설득해 왔다.

 

또한 정부합동평가에서 자원봉사자 증가 도내 1위 성과와 함께 자원봉사자 증가, 전문봉사단 운영, 센터 운영 시스템 개선·구축에 따른 전문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같은 의견이 반영돼 지난 8일 열린 의정협의회에서 시의원들이 별다른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오는 11일 개회하는 제221회 임시회에서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대내외 위상제고 등 자원봉사센터가 재도약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빠르면 6월께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라며 “책임있는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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