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어린이집 보조금 횡령 적발

감사원“시간연장 보육” 서류 꾸며 교사 인건비 등 부정 수령…市도 미온적 대처

양주지역 어린이집들이 시간을 연장해 보육한 것처럼 꾸며 보육교사 인건비 등 보조금을 횡령해오다 적발됐다.

특히 양주시는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 운영정지 등 시정조치를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나 어린이집의 불법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3일 양주시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8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수급, 보육료 지원, 보육품질 관리 등 보육지원시책 전반에 걸쳐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 점검 결과 양주시 A 어린이집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2년간 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육교사 인건비 1천782만원을 부정수령했으며, 지난 2011년 3월 한 달간 교사처우 개선비 12만5천원을 부정수령한 B 어린이집과 지난해 7~10월 4개월간 교사 인건비 345만원을 부정 수령한 C 어린이집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D 어린이집은 시간을 연장해 보육한 것으로 꾸며 보육교사 인건비를 포함해 766만4천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양주시도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시정조치를 묵인해오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 시정지시를 받았다. 시는 시설 대표에게 시설장 자격증을 대여한 E 어린이집에 대해 529만원을 환수조치하고 1년 이내의 시설운영 정지 등 시정조치를 해야 하나 이를 묵인해오다 적발됐다.

또 F 어린이집은 지난 2009년 6월 점검에서 적발돼 보조금 471만5천원의 반환명령은 받았으나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H 어린이집도 2009년 8월 불법행위가 적발돼 88만원의 반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외면한 채 현재까지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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