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주민 고통 외면한 이기주의” 서울시 “물이용부담금, 팔당 상류지역까지 확대” 주장
이천시가 팔당 상류지역까지 물 이용부담금을 확대하자는 서울시의 요구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이는 각종 규제로 주민 생활 및 재산권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서울시의 행보는 이기주의적 발상이란 지적이다.
14일 이천시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3월 물 이용부담금 배분(서울시 포함)과 부과(이천 등 경기지역 7개 시·군을 포함한 팔당 상류지역 확대)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한강수계 물 이용 부담금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시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민이 참여하는 ‘기금사업실사단’을 구성, 기금사업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천시는 지난 40여 년 동안 상수원 규제로 인한 생활·재산상 피해가 천문학적 수치를 넘어서고 있다며 제도 개선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수협 등은 지난 3월 말부터 중첩규제 철폐를 위한 이천 등 해당 7개 시·군 서명운동에 나섰고 대정부 투쟁 등 물리적 행동도 준비 중이다.
조병돈 이천시장 등 관계자와 주민대표 등은 최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서울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조 시장은 “특수협은 대응강도를 높이면서 여의치 않으면 물리적 대응을 위해 7개 시·군 주민의 뜻을 한데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박호민 특수협 이천시대표는 “중첩규제로 주민 피해액이 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물 이용부담금을 받지 않을 테니 중첩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물 이용 부담금제는 정부가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지난 1998년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을 확정한 뒤 재원마련을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1999년부터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취수한 물을 공급받는 서울(전체)과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일부) 주민은 가구당 연간 4만원씩, 2010년 말까지 총 3조4천253억원의 물 이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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