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2년이내 차입 조항 삭제 관련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
김포도시공사는 앞으로 자금운용을 위한 2년 이내 단기차입이 불가능해진다.
14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시가 상정한 김포도시공사의 상환기간 2년 이내 단기차입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로써 도시공사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 차입 회계연도에 상환해야 하는 ‘일시 차입금’밖에 사용할 수 없어 재정의 긴축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한 ‘2011년 신설 및 통합 지방공기업 컨설팅 결과 경영개선 시정권고’를 이행하고 상위법인 지방공기업 제20조(일시차입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시의 도시공사 운영조례 개정은 상위법 및 정부 방침과 함께 도시공사의 경영 긴축과 업무성과를 재촉하는 시의 의지로 분석된다.
시는 지난해 시의회의 행정감사에서 공사의 부채와 관련해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공사 재정에 대한 자체 진단에 착수, 공사의 경영개선 시급성을 확인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은 상위법과 정부 방침에 따라 공사의 건전재정 도모와 자금운용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채권이나 지역개발기금 등 장기차입 외에 일시차입으로는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할 수밖에 없어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도시공사는 올해 2월(700억원)과 5월(1천300억원)에 각각 상환해야 할 2천억원을 각각 2년씩 연장 조치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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