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월곶 군하리 조선관아 ‘통진이청’ 주민들 “인근 건축 규제 등 피해” 반발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에 위치한 옛 조선시대 관아 ‘통진이청(通津吏廳)’의 문화재 지정을 둘러싸고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한 통진이청의 복원계획에 따라 2010년 경기도에 문화재 지정을 신청, 학술용역과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66호로 지정됐다.
시는 내년까지 조선시대 통진현 현청의 이방들이 근무하던 통진이청에 대한 문화유산 발굴, 복원을 끝마쳐 민족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주변 관광지와도 연계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문화재 지정시 반경 300m 이내의 건축행위 규제 등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문화재 지정을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통진이청의 문화재 지정은 경기도가 아닌 시에서 나서 추진한 일인데다, 주민 뿐만이 아니라 지역 단체장 등 지역발전협의회까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단체장은 “군사시설보호법과 수정법 등으로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통진향교에 이어 통진이청까지 문화재로 지정돼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단 시는 통진이청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어떠한 재산권 피해도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통진이청이 통진향교와 10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실질적인 규제 영역은 100m 가량 밖에 늘어나지 않는다”며 “기존 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수준에서 예전과 동일하게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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