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 市 발주 공사, 지역 건설노동자 우선 채용”

의정부시의회, 조례 발의…임금지급 서약서 제출도 규정

의정부시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상의 공사에 사업주는 지역 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임금지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정부시의회는 23일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지난 22일 노영일 의원 등 11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최경자, 김재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없는 적용대상으로 1억원 이상의 공사와 의정부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정했다.

또 시장은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펴는 등 지역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역 건설업자는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지역 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과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시장은 지역 건설근로자와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 고용(사용)토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신기술 및 특허 등이 필요한 건설공사는 의정부시 관내 업체가 보유한 신기술 및 특허 등이 설계에 반영되게 권장토록 했다.

조례는 또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건설근로자 고용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체결을 하도록 했다.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처는 하도급 공사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하수급자나 건설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예고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까지 8일간 팩스, 전자메일, 홈페이지 등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21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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