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성평등조례에 이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여성기업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4일 시에 따르면 여성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실질적 지원으로 여성들도 신바람나는 경영에 매진토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요인을 만들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성기업지원조례에는 여성기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 보호, 마케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또 여성기업인의 활동을 돕기 위해 여성기업지원협의회를 설치한다.
한편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마련해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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