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피의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검찰의 새로운 친(親)서민 서비스입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범죄자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재산범죄 피해회복 지원팀이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동안 안산지청 피해회복 지원팀은 총 22건의 사건을 수사해 지금까지 11억5천300여만원 상당의 피해회복을 돕는 성과를 거뒀으며, 추가로 16건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산지청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총 38건의 지원수사 대상사건을 수사해 22건의 사건을 마무리하고 현재 16건의 지원수사 대상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가 종결된 사건 가운데 피해가 모두 회복된 사건은 4건으로, 액수로는 2억여원에 이른다. 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사건도 7건, 9억4천200만원이다.
지원팀은 실제로 지난 2010년 11월 전원주택을 건축할 능력도 없는 A씨(61)가 분양을 미끼로 홀로 생계를 꾸려가는 여성 가장 B씨(51)로부터 “한 달만 사용하겠다”며 4천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자 A씨를 구속, A씨는 물론 가족 명의의 계좌추적과 토지, 주택 등 부동산 현황 등을 통해 B씨에게 1천800만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2천200만원은 보증을 통해 피해를 회복해 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안산지청 김영진 차장검사는 “경제적 약자인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을 신속하게 해소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만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많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팀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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