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운영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6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실직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 안정과 조속한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사정의 퇴사를 경영상의 이유로 허위 신고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 수급기간 중 새로운 회사 취업사실 미신고 등으로 수급하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실업급여 지급중지, 수급액 2배 납부,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받는다.

기간내 자진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100%)와 고용보험법 위반에 대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을 면제하고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500만원 한도)을 지급한다.

이와함께 임금체불이 발생해 체당금을 신청한 사업장, 보험설계사·채권추심원 등의 자유직업소득자(특수고용직) 근무 사업장 등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관들이 현장 출장 점검과 함께 행정 지도한다.

이와 관련, 의정부지청은 지난해 부정수급자 1천114명을 적발해 모두 14억8천470여만원을 환수 및 추가 징수 조치했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본인이 직접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1층)을 방문하거나 방문이 어려울 때는 인터넷·우편 방법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문의전화 031) 828-0955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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