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대한민국 세금지킴이 ‘캠코’

38기동대, 무한추적팀. 얼핏 들어보면 마치 특수임무를 부여받은 군부대나 비밀임무를 수행하는 경찰특공대를 연상하기 십상이지만 실은 장기간 고액세금을 체납한 체납자를 추적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세금추적 전담팀의 이름들이다.

최근 들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세금 체납으로 인한 세수 감소로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을뿐 아니라 세금 체납의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 납세자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체납된 세금은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압류한 후 공매절차를 거쳐 징수하게 되는데, 공매절차는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1984년 이래 약 40년간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공매대행 업무를 전담해왔다.

구체적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간 총 1조1천602억원, 연평균 3천867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였으며, 해마다 전년 대비 약 10% 이상의 세금징수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중 자진납부를 통하여 약 60%의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증대는 물론 체납자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는 등 조세정의 구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민간위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캠코는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으로서 민간 위탁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추심행위 방지 및 공매비용 발생을 최소화 함으로써 체납자에 대한 추가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체납처분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해 시간 및 비용의 낭비를 원천적으로 봉쇄,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캠코의 업무체계 및 공매실적은 2012년 국세징수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법 개정을 통하여 공매대행 업무를 넘어 체납자의 재산조사, 체납액 납부독촉 등 체납세금의 위탁징수업무 일부까지 수행하게 되는 등 캠코의 업무영역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공매를 통한 체납세금 징수 등 재정수입 증가와 더불어 조세행정에서의 캠코의 기능 및 중요도 또한 확대될 것이다.

‘공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공매의 진정한 의미는 체납세금 징수를 통하여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함으로써 대다수 성실한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세금지킴이’ 캠코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 양 택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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