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풍수해보험’으로 ‘방재선진국’ 한 걸음 가까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이상기후 등 전 지구적 자연현상의 급변을 나타내는 용어들이 언론이나 일상에서 심심치 않게 회자되고 있다. 최근의 몇몇 사례들만 살펴보더라도 2010년 추석연휴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침수, 2011년 겨울 동해안 지역의 기록적 폭설, 2011년 7월말 수도권에 쏟아진 유래 없는 물 폭탄까지…. 이러한 극한기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경기도 역시 도민의 사유재산피해 지원에만 2010년에 236억원, 2011년에 206억원을 투입하는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도민의 정신적, 물리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듯 막대한 예산 지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난지원금 만으로는 실질적 피해복구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부도 재해 지원 확대 요구로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유재산 피해는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인식의 팽배 또한 정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연구용역, 상품개발 및 법령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2006년 3월에 풍수해보험법을 제정·공포했다. 풍수해보험은 같은 해 전국 9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08년에 전국으로 사업이 확대됐다.

그러나 여전히 풍수해보험제도는 낮은 인지도, 현실에 맞지 않는 보상 수준, 민영보험사들의 참여 저조, 예산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국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재난지원금의 대안으로 자리잡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현실적 어려움과 당면한 문제점에 대해 해결책은 생각지 않고 핑계거리로만 치부한다면, 재난에 강한 방재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요원하기만 할 것이다. 돌아보면 지난 5년간 우여곡절 속에서도 보험요율 향상, 가입대상 확대 등 제도적 보완과 새로운 상품 개발, 담당공무원들의 직능교육 등 운영 개선, 홍보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성장과 성과를 이룬 것은 고무적인 진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올해는 어느 해보다 수요자에 한층 다가서고 현실적인 재산피해 지원을 위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난 4월부터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보상단가를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고, 동산 침수보험금을 기존 12만~32만원에서 재난지원금(100만원)보다 높은 120만원으로 높이는 등 주택 보상금액을 실 복구비 수준으로 현실화했다. 침수보험금 不(불)보장 자유선택 특약 신설 등 보험가입 선택폭을 확대하였으며, 보험요율을 주택은 평균 22.6%, 온실은 평균 12.5% 인하해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덜고자 노력했다.

아직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공무원과 보험사, 국민들이 힘을 합해 노력한다면 풍수해보험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거란 확신이 든다.

풍수해보험제도가 재난에 강한 방재선진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해 본다.

문 병 무 경기도 재해복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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