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법원, 30년간 운행수익 등 기회비용 지급 통보
경전철사업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용인시가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에 2천여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처지가 됐다.
용인시는 지난 14일 국제중재법원이 경전철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한 이자 및 향후 30년간의 운행수익 등 기회비용 2천627억원을 용인경전철㈜에 지급하라고 통보해 왔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1차 판결에서 도출된 경전철 시설투자비 5천159억원과 2차 판결에서 제시된 기회비용을 포함, 총 7천786억원을 용인경전철㈜에 지급해야 한다.
시는 추가 비용을 마련키 위해 내년 4월 경전철 운행 전까지 용인경전철㈜를 통해 새로운 투자자 유치에 나서 3천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조달한 뒤 향후 30년간 분할상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인경전철㈜와 지속적인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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