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일부 떠맡자 입주민들 거센 반발

이천시, APT 하수처리시설 방식 변경

“15년전 자가펌핑 일방선택으로 피해” 소송 불사

이천시가 아파트 단지 내 하수처리를 기존 자가펌핑 방식에서 자연유하 방식으로 변경키로 하면서 공사비용 일부를 자부담으로 정하자 입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특히 그동안 부담해 왔던 자가펌핑의 하수처리 비용이 부당하다며 소송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이천시와 증포동 아파트입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올해 초 증포동 5개 아파트 단지의 오수처리 방식을 자가펌프 방식에서 자연유하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현장측량 등을 통해 공사비로 8억3천100만원을 산정했다.

증포동 5개 아파트 단지의 오수처리시설은 지난 1997년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기에 건설된 것으로, 시는 올해 초 이를 자연유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민 건의를 바탕으로 변경을 추진해왔다.

사업비기 산정되자 시는 최근 증포동 5개 아파트 단지 하수관로 변경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 내용 등을 공개했다.

그러나 시가 공사비 중 9천840만원을 입주민 자부담으로 정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하수시설이 공공시설임에도 단지 내 배수시설이라는 이유로 자부담 금액을 정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입주민 A씨는 “1997년 하수관거 정비사업 당시에 자연유하방식으로 했더라면 이 같이 불필요한 사업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은 10년이 넘도록 정화조 펌핑 비용과 별도의 하수비를 지불해오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단지 내 시설은 굳이 해야 할 의무가 없으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공사를 고려하고 있다”며 “당시 아파트 건설업체가 기부체납 방식으로 공사를 했고 관리해왔던 만큼 소송 대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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