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환경㈜ 노동조합은 26일 오전 양평군청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변)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이하 노노모) 등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양평환경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고용승계를 촉구했다.
이날 민변 권영국 변호사와 노노모 김기범 노무사 등은 “양평군이 지난 3월 양평환경에 대한 사업권을 인수한 뒤 양평환경 소속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로, 반드시 고용승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쓰레기 수거업무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환경미화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데도 민간에 위탁해 예산의 초과 지출과 민간위탁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고용불안을 부채질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고용승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양평환경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환경미화원 공채에 응시하라고 권고했다”며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을 부당 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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