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문화원과 둔대농악보존회가 청소년 농촌체험행사 과정에서 봉사시간을 준다며 체험비를 받아 말썽(본보 6월 20일자 4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교가 봉사시간 인정 불허 방침을 밝혀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볼 처지에 놓였다.
2일 군포문화원과 의왕군포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문화원과 농악보존회는 지난달 16일 2012 둔대농악두레축제 중 학생들에게 자원봉사시간 4시간을 인증해 준다며 체험비와 간식비 명목으로 5천원을 받고 3시간동안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에 의왕군포교육지원청은 체험비를 받고 진행한 행사에서의 봉사시간은 인정할 수 없다며 각 학교에 봉사시간 인정 불허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현행 봉사시간 인증은 각 학교 운영위원회 봉사추진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면 학교장의 재량으로 봉사시간을 인정해줄 수 있도록 돼 있어 학교별로 인정과 불허 방침이 갈리고 있다.
실제로 K중학교는 학생들의 봉사시간을 인정해줬으나, S고등학교와 Y고등학교는 봉사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학부모 김모씨는 “봉사시간을 준다는 얘기에 더운 날씨에 학원도 안가고 행사장에 보냈는데 너무 억울하다”며 “국수도 자신들이 끓여먹고 어르신들 뒷바라지도 열심히 했는데 봉사시간을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Y고등학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체험비를 받아 운영한 행사의 봉사활동 시간은 인정할 수 없다”며 “대학교 입학시험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봉사시간을 돈을 내고 확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포문화원 측은 “봉사시간을 인정해준다면 체험비를 돌려줄 수도 있다”며 “교육청과 학교의 정확한 입장이 나오면 체험비 반환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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