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양지 주택 매입해 수정·중원지역내 주차장 조성

성남시는 본시가지 수정·중원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소유 분양지(일정한 땅을 분할해 파는 토지) 주택을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1필지당 5~7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66㎡ 규모 분양지 주택을 사들일 계획이다.

개인소유 분양지 주택을 팔 사람은 오는 9월28일까지 시청 4층 교통기획과(729-3681~2)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받은 분양지 주택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 매입대상을 선정하고, 4m 이상 도로와 접해 있는 주택 분양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매입을 결정한다.

매입 단가는 공인감정평가기관이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대상 주택의 소유자가 시에서 제시하는 산 값, 매입조건, 계약 관련사항 등을 동의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시는 분양지 주택을 매입해 수정·중원지역 내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택 밀집지역의 불법주차 및 주차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수정·중원지역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애초 6세대당 1대 주차공간만 설치해도 사업을 승인해주던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1세대당 1대로 적용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현재 수정·중원지역의 공영 주차장은 노외·노상주차장 등 300곳(총 1만8천234면)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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