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히 자기중심적이며 남을 속이려 하고 그에 따라 희열을 느끼며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 등이 결여되어 ‘반사회적 인격 장애’ 에 속하는 하위범주가 있다. 물론 허위나 장난전화를 하는 이들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수의 거짓 장난 전화를 되풀이 하는 당사자들 중에는 이와 유사한 형태를 띤다. 또 내용에 있어서도 더 과감해지고 횟수가 반복되는가 하면 날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점에서 상당 부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연간 1만여 건이 넘는 허위, 장난 112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는 굳이 말할 것도 없으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여 이제는 더 이상 관용의 손길로 이들을 대할 수가 없게 되었다.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허위 장난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허탈감이나 사기저하를 비롯한 경제적 손실은 2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더라도 우선적으로는 그 짧은 시간에 긴급을 요하는 사건이나 다른 구조를 원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경찰청 기준으로만 통계를 보더라도 허위신고는 1천166건에서 금년 동기간에는 1천222건으로 4.8%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며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장난전화 신고 내용도 온갖 백태(百態)를 보이고 있다. ‘칼에 찔려 피가 흐르고 있다’ 에서부터 각종 폭발물 위협을 비롯해 ‘모르는 사람이 승용차에 가두었으니 빨리 도와 달라’ 라는 등의 다급한 목소리로 구조를 요청하면 경찰관들은 긴장감 속에 압박을 받으며 긴급히 출동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허위, 장난전화로 인해 당장에는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선의의 피해자에게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우려와 함께 담당 경찰관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사기저하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상황이 되풀이 된다면 경찰관들의 근무의욕마저 상실케하는 크나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채워져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원에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이루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사례를 보자면 ‘처를 찾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공장소에 폭발물이 설치된 것’처럼 허위신고 후 34회에 걸쳐 또다시 허위신고를 하여 징역 2년을 선고 받는가 하면 ‘G20행사’ 당시에는 단 1회의 허위신고로도 징역10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한 미국 또는 영국의 예를 보면 가해자의 행위가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보다 몇 배를 더 부과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허위 신고자에게는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부과하고 있다.
경기경찰청에서도 수원사건 이후 112지령실과 상황실을 통합, 운영하고 24시간 긴급출동태세를 강화하는가 하면 법원과 협조하여 즉결심판 청구시 ‘구류위주’로 처벌하고 있다. 나아가 허위, 장난신고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상의 법정형을 높이도록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를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악의적 신고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물론 처벌이 능사는 아니기에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예방차원에서의 계도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법’이란 잣대가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어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막아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허위, 장난전화에 손길이 가는 이 순간, 간절히 112의 도움을 기다리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의 소중한 가족이 될 수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서희 경기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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