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식자재마트 입점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이 제한된 업체를 선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안산시의회 김철진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시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도매시장 내 식자재마트 공유재산 사용승인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난 1월 16일 전자입찰을 통해 낙찰된 A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앞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한 B업체 관계자들이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입찰공고문 단서조항 등에 따라 두 법인의 연관성을 면밀히 점검해 서류심사에서 배제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어 “두 법인의 연관성을 사전에 충분히 살펴볼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단순히 업무미숙으로 보기 어렵다” 며 “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식자재마트 입찰공고를 진행하면서 단서조항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법인 임원 중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서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다가 사용허가 취소(계약해지)된 법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 측은 “도매시장 식자재마트 입점 업체선정 시 공무원 2명과 세무사 1명, 공인회계사 2명 등 5명으로 심사위원을 위촉, 서류를 제출한 2개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했다”며 “두 법인의 연관성을 꼼꼼하게 점검하지 못한 것은 업무착오일 뿐 의혹이 될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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