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만 발급 할 수 있었던 초·중·고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 등을 읍면사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 학교관련 민원처리 대상 사무를 확대 시행 한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서만 발급하던 초·중·고교 성적증명서를 비롯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생활기록부 증명서 등 관계민원 5종과 대학교 성적·재학·졸업증명서 등 대학 관련 민원서류도 물론 군·읍·면과 교육청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공립대학 성적·졸업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300원으로 인하하고 본인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신청해야 하고 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해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지적도 외 293종 민원발급을 발급해 주민편익과 권익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교육관련 민원사무발급확대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감으로서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가평=고창수기자 chk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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