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대형마트 월2회 휴무 효력정지-8일부터 영업재개

군포시 관내 대형마트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지정 행정처분 효력정지에 대해 인용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당초 휴무일이었던 8일(일요일)부터 영업이 재개된다. 

시와 이마트 산본점에따르면 대형마트의 월2회 휴무하도록 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롯데쇼핑주식회사 외 4명이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판결(받아들여져서) 8일 일요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6일 수원지방법원(행정1부 재판장 판사 장준현)에서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그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용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3월 9일 조례가 공포되어 5월 27일부터 휴무하던 군포시내 이마트 등 13개소의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가 40일 만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조례공포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휴무하도록 명령했으나 효력정지신청이 받아들여 짐으로써 조금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곧 진행되는 본안소송에서 절차상의 정당성을 주장해 승소토록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이에 군포시 전통시장(산본시장, 군포역전시장) 상인회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에서 이제 한숨을 돌리나 싶었는데 이게 무슨 경우냐"며 "안양.군포 상인회 연대해 대기업의 횡포에 대하여 강력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서울 송파구, 강동구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법원 판결 직후 강제휴무일을 폐지해 재래시장과의 상생노력은 안중에 없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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