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금의뉴타운지구 2구역 재정비 반대주민들이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를 경기도에 접수했다.
금의 2구역 재정비 추진 반대주민들은 지난 6일 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천 401명의 30%인 423명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금의 2구역 정비구역해제 요청서를 경기도에 접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해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반대 측 주민들은 앞서 지난 4월 19일 토지 등 소유자 1천415명 중 486명(34.3%)의 신분증을 첨부해 해제요청서를 접수했으나, 경기도가 8월 2일 이전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며 반려해 재서명을 받아왔다.
뉴타운사업 찬성 주민들은 금의 2지구 토지와 건물 소유자 50%의 동의를 받아 지난달 25일 추진위원회 승인을 의정부시에 신청을 했으나 아직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경기뉴타운 반대 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가 조사한 금의 2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별 추정분담금은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이므로 정상추진이 불가능한 구역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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