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설관리公 또 인사잡음 ‘내홍’

성남시가 출연해 만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잇따른 인사잡음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19일 시와 성남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4월 상통노조(상식이통하는공단건설 노동조합) 위원장 A씨(57)를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했다. 이에 노조 측은 A노조위원장 해고는 명백한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공단 상통노조 A 위원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최종 심판회의를 열어 공단측의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단 측은 앞서 상통노조 소속 견인기사 B씨 등 2명을 노상주차장 관리요원으로 인사발령했으며,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전직’이라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또 감사원은 지난 2월 성남시의회가 성남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자 직원 징계가 부적정하다며 주의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상통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에 대한 공단 측의 징계권 및 인사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연달아 내려지고 있는 만큼 징계권이 보다 신중하게 사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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