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각종 현안이나 갈등문제를 풀기위해 ‘공공갈등조정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시는 지역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공공갈등을 민주적인 절차로 해소하고, 정책수립시 갈등영향분석 도입으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공갈등조정관’을 두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갈등조정관은 앞으로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을 비롯해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사업, 대장동 환지방식 민간도시개발,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상가대책 등의 갈등 조정에 나서게 된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등도 마련하게 된다.
한편 시는 공식적입 입장 조율과 시정홍보 발전방향 연구·분석 등 수행할 대변인(공보언론담당) 직도 신설키로 하고 대변인 계약직공무원 공모 원서를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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