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특위 보고서 채택 앞두고…시장 등 반발 시의회, 시장 사과 요구…집행부 불참 속 보고서 채택
화성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본회의 도중 채인석 시장 등 시 집행부 전원이 퇴장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화성시의회는 24일 오전 제115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화성도시공사 운영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채인석 시장과 김진흥 부시장, 각 실·과·소장, 국·과장이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이날 사태는 화성도시공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재석)가 지난해 10월 1일부터 9개월간 도시공사 전반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 내용 중 ‘도시공사 이승철 사장 해임 요구안과 이를 조기 수습하지 못한 채인석 시장, 지휘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김진흥 부시장은 뼈를 깍는 자성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발단이 됐다.
시 집행부는 “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3항에는 특위 위원장이 조사결과를 보고하는 회의석상에서 결과보고서 내용 외에 개인 의견을 피력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라며 “특위 조사결과 보고서와 달리 전임 시장 시절에 있었던 도시공사 병폐의 책임을 현 시장에게도 있는 것처럼 위원장 개인의 의견을 담았다”고 반발했다.
이에 특위 위원들은 “당초 보고서 내용에는 없었다고 하지만 이미 특위활동 기간 중 속기록에 이런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다”며 “집행부가 과도한 반응을 보이며 퇴장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도시공사 특위는 국민체육센터 청소용역 인건비 부당 집행 건과 조암 한라비발디 컨소시엄 사업체결을 사전승인 절차 없이 도시공사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었다.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집행부의 편법을 도용한 금융권 채무보증과 수의계약, 쪼개기 계약 등 특혜성 계약체결 등도 보고내용에 포함시키고, 도시공사 이승철 사장의 퇴임요구와 채인석 시장의 책임을 추궁할 방침이었다.
한편, 집행부 퇴장으로 정회된 본회의는 이날 오후 4시15분께 집행부 불참속에 속개돼 논란이 된 ‘화성도시공사운영실태파악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했다.
하만용 의장은 특위 보고서 채택 후 “본회의 중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원 퇴장한 사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집행부가 시의회를 경시하고 입법기관의 지위를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사상 초유의 집행부 퇴장 사태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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