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폐기물을 제대로 수거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와 계약해지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시는 25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영업정지 및 대행계약 해지 등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
우선 시는 계약을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돕기 위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해 실시하는 현장평가단의 평가(40점)를 실시키로 했다.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을 관련부서 공무원이 평가하는 서류평가(30점)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는 주민만족도 평가(30점)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사용해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과정 역시 가능한 평가대상이 되는 관련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갖도록 했다.
또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영업정지 및 대행계약 해지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체에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조치를 취한 뒤 결과를 시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면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70점 이상~ 80점 미만은 입찰참여기회 부여, 60점 이상~70점 미만은 관리감독 강화, 60점 미만은 영업정지와 대행계약해지 등 상벌규정을 정했다.
시 관계자는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거를 잘하는 업체는 포상과 계약유지 등 인센티브를 주고, 제대로 수거하지 않는 업체는 영업정지·계약해지·입찰제한 등 패널티를 주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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