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제 운영

가평군은 제조원가 상승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제를 실시한다.

 지원금액은 37억원 규모로 자금 소진 시까지 수시로 접수하며, 제조업은 2억원까지, 소상공인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제조, 개인서비스,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이며, 특례보증 희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해 군청 경제과(031-580-2275)에 신청하면 된다.

가평=고창수 기자 csk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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