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2개월에 한번씩 하던 수도사용량 검침을 500㎥ 미만 수용가 대상에 한해 매월 검침키로 했다. 그동안 시는 2개월에 한번씩 수도사용량을 검침한 후 사용량을 절반으로 나눠 매월 요금을 부과해왔다. 이 때문에 수도요금 부과 적정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때 명확히 대응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사용량 급증 등의 누수 징후도 발견키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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