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그동안 도로개설을 조건으로 허가한 건축행위를 완화해 건축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서기로 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도시의 기형적 개발형태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도로 개설하는 조건으로는 건축허가를 제한해왔다.
이 같은 조건으로 지주는 물론 건축업계의 불만이 커지자 시는 최근 도시계획조례를 대폭 개정해 녹지지역에서도 심각한 난개발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라면 가급적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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