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개설 조건부 건축허가 건설경기 활성화 위해 완화

성남시가 그동안 도로개설을 조건으로 허가한 건축행위를 완화해 건축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서기로 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도시의 기형적 개발형태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도로 개설하는 조건으로는 건축허가를 제한해왔다.

이 같은 조건으로 지주는 물론 건축업계의 불만이 커지자 시는 최근 도시계획조례를 대폭 개정해 녹지지역에서도 심각한 난개발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라면 가급적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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